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,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재산세과-222(2016.03.18), 기준-2019-법령해석재산-0012(2019.04.24) 및 기준-2016-법령해석재산-0135(2016.07.13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OO법인은 ’93년 설립된 법인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
기업이며, △△△은 최대주주(88% 지분보유)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OO법인을
경영(대표이사)하여 왔음
○
△△△의 子 ☆☆☆은 수년 전부터 OO법인에 종사하고 있으며, 현재 OO법인의
대표이사로 재직 중임
○
OO법인은 '03년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’06년 추가한 업종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(OO법인이 지분 100% 소유)
○
OO법인은 ’19.12월 자회사를 합병할 계획임
2. 질의내용
○ △△△이 자회사 합병 이후 사망한 경우
1)
피상속인의 주식보유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
여부
2) OO법인이 피합병법인(자회사)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3) 가업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법인의 주식평가액은 합병존속법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
,
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
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
1.
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
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
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
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
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2.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
상속: 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
한도로 한다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
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
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, 2016.2.5, 2017.2.7, 2018.2.13, 2019.2.12>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
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[「자본시장과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
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나.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 및 제68조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
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
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나.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
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
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
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
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다. 삭제 <2016.2.5>
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④
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
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2.5>
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"가업상속 재산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
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(이하 이 조에서 "가업상속인"이라 한다)이
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. <개정 2012.2.2, 2014.2.21, 2016.2.5, 2017.2.7, 2018.2.13, 2020.2.11>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
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[해당
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(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
가액을 말한다)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 조
및 제68조에서 "사업무관자산"이라 한다)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
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
가.
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
에 해당하는 자산
나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
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
부동산(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)
다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2호
에 해당하는 자산
라.
과다보유현금[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(요구불예금 및
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)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]
마.
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, 채권 및 금융상품
(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4. 관련 사례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222, 2016.03.18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
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
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
○
기준-2019-법령해석재산-0012, 2019.04.24.
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
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르고 피합병
법인의 자산 등이라고 달리 적용하지 않음
○
기준-2016-법령해석재산-0135, 2016.07.13.
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
기준으로 하며,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
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